대형마트에서 고기팩 110만원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55)와 그의 남편 B씨(53)에게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에 있는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서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원어치의 고기팩 8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에도 같은 마트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원 상당의 고기팩 10개를 훔쳤다.
A씨 부부는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나섰다. A씨는 남편 B씨가 망을 보는 사이에 B씨의 검은색 가방에 고기팩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장 본 상품을 계산하면서 가방을 몰래 갖고 나가는 수법을 이용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