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 조종 당했다” 흉기 난동 부리려 한 남성의 말

입력 2023-11-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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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A씨(3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쯤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했다. 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에도 A씨의 가방에서는 흉기 2개와 함께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는 메모 한 장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