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아웃’… 사각지대 여전사 내부통제 고삐 죈다

입력 2023-11-15 18:04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카드사에서도 수백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이해관계자가 많은 여신전문업 특성을 고려해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정 단계부터 견제 수단을 두겠다는 취지다. 자동차금융과 관련해서도 차주 관리 강화를 통한 허위 대출 방지 등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거액 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게 하는 등 횡령·배임이 가능하게 한 구멍도 메울 계획이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는 그동안 금융사고 위험성이 낮은 업종으로 분류됐다. 이에 은행·증권업과 달리 각사별 내부통제기준만 갖고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적발된 롯데카드 배임 사건을 계기로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금감원 감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가족회사 등에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카드사 임직원을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법률상 제재 근거 마련 작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