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 팔아요” 접근한 베트남인… 알고보니 마약이었다

입력 2023-11-15 15:50 수정 2023-11-15 17:48

‘캔디(사탕)를 판매한다’며 2개월간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팔아온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유통책 A씨(28) 등 외국인 마약사범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부 경남권 일대 외국인들을 상대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온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베트남 현지의 ‘상선’과 연락하며 마약류를 공급받고 이를 외국인 판매책 20대 B씨와 C씨에게 유통했다. 판매책들은 외국인 노래주점 등지에서 불특정 외국인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팔다가 적발됐다. 투약자 중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10대 미성년자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캔디’로, 케타민을 ‘아이스크림’ 또는 ‘눈’으로 칭하며 거래 대상을 물색했다. 주로 양식업 등 해양 종사 외국인이 판매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9월 한 달간 판매한 마약 거래대금만 2100만원에 이른다. 해경은 이들이 최소 수천만원대 범죄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15.1㎏과 엑스터시 74정을 발견해 압수했다. 각각 500명, 148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은 이들 외 마약류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