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직전 드러난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보다 형량이 3년 더 늘어난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김근식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0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폭행 부분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 감정의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하긴 했으나 이는 진술에 불과하고 반드시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쯤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와 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