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피해를 우려해 우선 정부 지침에 따라 노조 회계를 공시한 뒤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의 위헌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평등권·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재정은 노조 활동의 원천으로서 이에 관한 관리와 운영 일체는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함이 원칙”이라면서 “정부가 일부 노조의 회계 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 운영에 개입해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노조 간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각 상위법인 노조법과 소득세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위임임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0명 이상 노조·총연합단체가 공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조합원 수가 1000명이 넘는 노조와 그 산하 조직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 1000명 미만인 산하 조직은 상급 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거세게 반발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 조합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각각 지난달 23일과 24일 회계 공시를 수용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