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10대 성폭행·감금 30대 징역 12년…검찰 항소

입력 2023-11-15 13:49 수정 2023-11-15 14:15

이웃집에 침입해 혼자있던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본인이 거주하는 제주시 내 다가구 주택에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집에 혼자 있던 10대 여중생 B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차 성폭행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