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폭력배들이 가담해 범죄수익 세탁 계좌를 모집·유통하고, 피해금을 수차례 세탁 후 인출한 범죄수익금 세탁조직 일당 수 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서울과 전주·익산 일대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계좌를 모집·유통하고, 피해금을 수차례 세탁 후 인출한 30대 A씨 등 12명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세탁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자금세탁에 이용할 대포통장 70여 개를 공급, 이를 상품권으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다.
이들은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거나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가상자산(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109명으로부터 대출금 4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출은행 지점 151곳에서 1261차례 인출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해 인출책들을 특정하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 1000여 개의 자금흐름을 분석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세탁에 필수 수단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범죄수익이 전달된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조직 단속은 피싱 범죄 근절의 핵심이라며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