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95채를 사들인 뒤 허위 월세 계약서를 통해 주택담보 대출금 7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전세 주택 95채를 사들인 뒤 부동산 개발업자 B씨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금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간 모집책을 통해 가짜 집주인 30여명을 모은 뒤 이들의 명의를 빌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주택을 매입했다. 또 사들인 주택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B씨에게 보여주고 주택담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전세 없이 월세만 있는 주택의 담보 가치가 더 높고 대출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유인, 깡통전세 주택 물색, 계약서 위조, 대출금 분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간 모집책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 등 공범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