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으로 필로폰 12㎏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2명 기소

입력 2023-11-15 10:53

4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려던 외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 등 외국인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필로폰 12㎏을 차(茶) 봉지에 넣어 포장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약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제주지검은 밀수 첩보를 확보한 후 제주세관과 협력해 밀수범들을 검거하고, 필로폰 전량을 압수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공항, 항만을 통한 마약류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