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95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날 9시 전라북도, 시·군과 위택스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체납자 명단을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분야별로는 지방세 관련 264명(개인 145, 법인 11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31명(개인 26, 법인 5)이다. 체납액은 지방세 87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억 원이다.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원, 법인 3억 원에 이른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도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소명과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29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 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택수색, 재산압류·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자체세입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명단공개 전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자 131명으로 부터 14억원(지방세 분야 1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4억 원)을 징수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