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8)가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고 반응이 없는 상태에 놓였는데도 119에 신고하는 등의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가량 됐을 때 분유를 토하자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을 먹이고 4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밥을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치된 B군의 체중은 3개월 만에 9㎏에서 7.5㎏으로 줄어들었다.
A씨는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다시 판매했으며,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B군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는 중이다.
1심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