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5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누리집,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61개 법인과 개인 40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 7개 법인과 개인 22명 등 모두 496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20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중 법인 최고액 체납은 인천 서구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A법인이다. A법인은 총 3억3900만원(재산세 등 79건)을 체납했다. 개인 중에서는 인천 서구에 사는 박모씨가 5억1000만원(지방소득세 등 9건)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액을 나타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인천 중구에 사는 이모씨의 체납액 4억9800만원(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 2건)이 가장 많았다.
시는 관세청에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에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