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정비 과정에 대한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재산 피해가 우려돼 도는 전문가를 현장에 정기적으로 파견해 분쟁을 조정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도는 재개발·재정비 조합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매월 1일부터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해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에 매월 15일까지 요청하면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약 30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달 중 전문가를 위촉해 이르면 12월부터 정비구역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한다.
전문가 파견이 이뤄지는 경우는 증액 요구가 계약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계약서 해석 등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이 시공자를 해지하거나 해지를 요구한 경우, 공사비 증액 관련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를 예고하거나 소집을 통지한 경우, 시공자의 공사중단 등 유치권 행사를 예고하거나 행사한 경우 등이며 공사계약 등과 관련해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파견된다.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은 현안과 관련한 계약서, 도면, 공사비 검증 결과 등 세부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시는 파견 기한 종료 후 전문가 활동 보고서 및 분쟁 중재회의 결과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분쟁 조정, 중재 등 화합의 장이 마련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