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제재로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570명(지방세 49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8)으로 올해 1월1일 기준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 10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체납자 중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도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동안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제출기간 동안 체납자 229명이 1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도·시군 누리집과 공보,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492명으로 개인327명(112억 원), 법인165개 업체(63억 원)이며 체납액은 모두 175억원이다.
공개현황은 창원 128명(53억원), 김해 82명(25억원), 거제 68명(25억원), 진주 55명(20억원), 함안 19명(5억원), 거창 15명(4억원), 창녕 12명(4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은 건축·부동산업이 154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31명(26.6%), 도·소매업 84명(17.1%), 서비스업 68명(13.8%)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469명에 127억원이며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23명에 47억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체납액의 2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지난 2018년 처음 명단공개를 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명(26억원)과 법인 10개(26억원)로 78명이며 체납액은 52억원이다.
공개현황은 김해 23명(31억원), 통영 17명(3억원), 양산 11명(5억원), 합천 4명(1억원), 의령 2명(6000만원)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부담금이 23억원(43.6%)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과징금 12억원(22.8%), 지적재조사조정금 10억원(18.7%), 이행강제금 7억원(14.9%)순으로 많았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