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폭발 때 전신화상 소방관…간병인도 못쓰는 사연

입력 2023-11-15 08:10 수정 2023-11-15 10:30
지난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 화재 사고(왼쪽 사진) 당시 전신화상을 입은 강 모 소방관. SBS 보도화면 캡처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소방관과 경찰들이 간병비 지원금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9월 부산 동구에서 발생한 목욕탕 폭발 화재 사고 당시 얼굴과 양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강모 소방관은 두 달 넘게 입원치료 중인데 정부의 간병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14일 SBS가 보도했다.

지난 9월 1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이 발생해 화염이 시민들을 덮치고 있다. 부산 동구청 제공

보도에 따르면 강 소방관은 양손을 다쳐 혼자 식사하거나 씻는 것이 어려워 간병이 필요하지만 간병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그가 지원받을 수 있는 간병비는 하루 5만5950원인데, 실제로 간병인을 쓰려면 일당 15만원은 들어 차액을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강 소방관의 경우 고3 자녀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 넷을 키우고 있어 아내가 간병을 하기에도 적잖은 부담이 있다고 한다. 그는 “집사람이 저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케어를 못해준다”며 “그게 가장 미안하다”고 매체에 말했다.

지난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 화재 사고 당시 전신화상을 입은 강 모 소방관. SBS 보도화면 캡처

같은 사고로 입은 화상 때문에 양손이 붙어버린 김모 여경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나 경찰 동료들이 모금을 해가며 도왔다.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치료비와 간병비 등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나서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부상자 23명 중에는 소방관 10명과 경찰 3명이 포함됐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간병비 지급 기준은 2010년 개정 이후 10여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