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총재 정명석의 꼼수? ‘또’ 법관 기피 신청

입력 2023-11-15 04:43 수정 2023-11-15 10:41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공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정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는데도 또다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단은 14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하지만 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정씨 측은 지난 7월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지난 1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는 21일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씨 측이 또다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정씨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반복하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정씨 측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송을 맡고 있는 현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 측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 지연을 유도해 왔다. 이례적으로 많은 22명의 증인신문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씨 측이 신청한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