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기록 조작한 공항 특수경비 직원들 무혐의… 왜?

입력 2023-11-14 18:21
광주공항 자료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제공)

공항 보안구역에서 순찰을 돌지 않고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한 특수경비 직원들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광주공항) 자회사 항공보안파트너스㈜ 소속 중간 관리자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간 관리자 4명은 보안구역 가운데 한 곳의 전자카드를 빼돌려 순찰했다는 허위 기록을 수개월 동안 남긴 혐의를 받는다. 보안구역 순찰자는 거점마다 비치된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해 순찰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들의 ‘순찰 조작’은 지난 5월 공항 당국 자체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후 당국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순찰 조작’이 항공보안법에서 규정된 범죄 행위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항공보안파트너스㈜는 지난 10일 중간 관리자 4명 가운데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2개월, 나머지 2명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총괄 책임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허위 순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견책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항공보안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안전한 공한 보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