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단체 대표가 뇌병변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뇌병변 장애인 B씨를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였다. 이 사건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다른 장애인 인권 활동가인 C씨도 같은 피해자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