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檢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3-11-14 16:19
생후 1주일된 딸을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은 40대 친모가 지난 7월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7년 전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를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살해했다”며 “이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다른 동기는 없었으며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키웠어야 했는데 먼저 보낸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 C군에게 B양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B양은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다. A씨는 딸을 생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다. C군이 보는 앞에서 B양을 암매장했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이혼한 뒤에는 C군을 홀로 키웠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