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6살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살아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7시35분쯤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들 B군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근했던 A씨 남편이 “B군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유치원 측 연락을 받고 다시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는 모자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B군은 결국 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B군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날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친구들과 교사에 대한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들은 뒤 아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현장에선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너무 힘들다. B군은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여년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이력도 있다. 이에 A씨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의 감경사유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