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건물주에 불만을 품고 4년 전 거주했던 상가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1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상가건물 지하 1층 주점 출입구와 4층 옥탑방 벽과 바닥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붙인 불은 자연 소화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내부 26.45㎡와 각종 집기 등이 불 타 약 5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23분 건물 3층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 B씨의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와 고구마 약 15㎏, 애견용품 등을 들고간 혐의도 있다.
화재 현장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14일 오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 B씨 건물 세입자로, 4년 전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이 상가건물에 세 들어 살 때 건물주가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잘해준 게 없었다”며 “그때 좋지 않았던 감정이 떠올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