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5만원권 복사물 사용한 여성 입건

입력 2023-11-14 15:51
대구 한 전통시장에서 발견된 5만원권 복사물. 성서경찰서 제공

대구 성서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5만원권 복사물로 물품을 구매한 혐의(사기)로 60대 후반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전통시장에서 노점 상인에게서 나물 8000원어치를 구입한 뒤 5만원권 복사물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5만원권 복사물을 발견한 상인 자녀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5만원권은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복사물로 양면에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다. 경찰은 A씨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