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노조 탈퇴 압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회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병확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14일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 기사를 채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의 범행 가담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리바게뜨지회는 2021년 5월 ‘회사 임직원들이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지회는 승진 인사에서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을 탈락시키는 차별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등 총 28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SPC그룹과 PB파트너즈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그룹 내 ‘윗선’의 개입 여부도 확인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SPC그룹 전 부사장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룹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