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도 검토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가며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 했고, 검사 세 명을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이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 장관은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말을 맺었다.
앞서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총장도 (다른 탄핵 추진 대상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며 헌법을 쉽게 위반한다”면서 “군부독재 시절의 하나회를 보는 것 같다. 탄핵 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