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화단에 마약 ‘던지기’… 유통책 20대 징역형

입력 2023-11-14 11:30
국민일보 DB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20대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던지기 수법’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지 않고 미리 약속한 장소에 숨겨둔 마약을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7차례에 걸쳐 대마·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던지기 수법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텔레그램 판매 채널 운영자의 제안으로 마약류를 보관하는 역할만 맡았지만, 결국 자신이 직접 채널을 개설해 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매자에게서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받으면 마약류를 숨겨둘 장소를 알려주고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던지기 장소로 주로 건물 외부 화단, 가스 계량기함, 에어컨 실외기와 전봇대 옆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및 횟수, 마약류 범죄, 심각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 매수자들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