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까지 붙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얼굴과 몸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치료비, 간병비 지급 등 피해자 지원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