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재혼을 발표했다가 수십명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27·구속)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라 있다고 13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그중 한 명이 전씨였다는 것이다.
앞서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3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씨는 사면 이전에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는데,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았다고 한다.
전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되는데, 전씨의 혐의인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씨가 출소 이후 최근까지 저지른 사기 행각과 관련해 고소·고발장 17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전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23명, 피해 규모는 28억원이다.
경찰은 남씨의 사기 공모 의혹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 남씨가 공동 피소된 건수는 총 2건이다.
전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전씨와 남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했는데, 전씨 송치 이후에도 남씨와 경찰이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가 대질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