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여성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해 해당 부처로부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고 14일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며 시청자와 얘기를 나눴다. 시청자에게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 받자 신체 노출도 했는데, 수위가 심각해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해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A씨를 신고한 공무원은 “당황스러웠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방송) 당시에 1000명 정도 시청을 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