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KBS, MBC, YTN, JTBC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언급하며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 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 제공됐음에도 일방의 녹취록을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언론사들이 줄줄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JTBC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것으로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방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을 부과했다.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의 지난해 2월 21, 28일 방송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는 등 일방의 취재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인 ‘옥소폴리틱스’를 초청해 해당 회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다룬 MBC TV ‘2시 뉴스 외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