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지자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약 17억원의 가상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말부터 피해자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자녀 2명을 낳아 키웠다. 그러면서 지난해 초 B씨의 부탁으로 그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시드 구문’을 보관했다.
지난해 11월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주거지에서 데스크톱 PC로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들어갔다. 이후 갖고 있던 시드 구문을 이용해 B씨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했고, 그 안에 있던 16억9697만원의 가상자산을 자신의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재산 분할 등 법적 분쟁을 앞두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A씨가 가로챈 이익도 압수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피해자가 되돌려 받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