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아동성착취물 제작… 美아동정신과 의사 징역 40년

입력 2023-11-14 00:05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은 데이비드 테이텀의 모습. 메클렌버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제공

미국의 한 아동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가족과 환자를 몰래 촬영하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AI를 동원한 아동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를 받는 데이비드 테이텀(41)에게 징역 40년형과 보호관찰 30년형을 선고했다.

테이텀은 2016년부터 약 5년 간 아동 음란물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텀은 2016년 가족들과 별장에 놀러가 자신의 15살짜리 조카와 다른 가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으며, 자신의 병원에서는 한 10대 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의 몸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특히 몰래 촬영한 영상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아동 음란물도 제작했다. 딥페이크란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다른 화면에 덧입히는 기술을 말한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테이텀은 체포 당시 1000개 이상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아동 강간’과 관련한 음란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어려운 정신 건강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의사가 아이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테이텀은 성적 만족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인공지능을 최악의 방법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테이텀씨는 조만간 연방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