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악질적인 불법 추심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추심을 빙자해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서민‧취약계층 상대 불법사금융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및 공판단계 조치사항을 각급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 범죄자들을 강력 처단하라”고 지시한 지 4일 만이다.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추심을 금지한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는 빠짐없이 기소하겠다”며 “강요·공갈·성폭력 등 불법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 할 방침이다.
대검은 추심을 핑계로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는 불법사채업자에게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 처분,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도 적극 청구하라고 각급 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는 중형을 구형하는 한편 낮은 선고형에 대해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