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재판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승주)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손모(49)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송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 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의 경위와 진의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는 송 전 대표와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해당 파일에는 남북 철도사업과 피고인들이 추진한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 국민운동’ 관련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2020년 10월 20일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는 남북 철도사업(동해북부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언급했으며, 밤 묘목 보내기 운동에 대해선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발언했다.
피고인들은 면담 며칠 뒤 송 전 대표와의 대화 요지와 답변 등을 북한 측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고 본다.
다만 송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소환장이 송달되더라도 업무, 개인 신상 관련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 재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송 전 대표를 포함한 이명주 진보당 청주시 지역위원장, 손씨 아내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장은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이달 중에는 증거 능력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며 “12월부터는 증인신문 등 사건 실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내년) 2월 안으로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씨 등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 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 시작 이후 4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