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탄력근로제 악용 ‘공짜 야근’…노동부, 무더기 적발

입력 2023-11-13 16:22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도 발표했다. 포괄임금제, 탄력근로제 등을 악용해 직원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이 다수 적발됐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총 26억3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인데, 많은 기업이 제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부는 적발 사업장 중 6곳은 즉시 형사 조치했고,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679건의 시정지시도 내렸다.

고용부에 신고된 사례 등을 보면 플랫폼기업인 A사는 근로시간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는 데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후 야근과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미지급된 수당은 800여만원, 한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55명에 달했다. B제조업 공장에서도 포괄임금을 이유로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고, 수당도 주지 않았다. 미지급된 수당 3000만원이 적발됐다.

C건설현장은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왔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해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고용부가 C현장 근로자들을 면담한 결과 휴일 근로가 많은 근로자의 평일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38명이 3000여만원의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공짜 야근을 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영세사업장을 위해 공공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도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