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겠다며 담당 미국인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등 변호인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기일은 애초 예정에 없었는데, 증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지정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며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판기일이 다음달 18일로 정해진 상태에서 재판을 2∼3개월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조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의심이다.
양측의 공방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검찰의 질의를 맥도널드 교수에게 보낸 뒤 그 답변을 진술서와 의견서 형식으로 받아 판단하는 제3의 안을 제시했다. 영상 재판을 하게 되면 미국 뉴욕과 13시간의 시차가 있어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고, 맥도널드 교수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그러자 조 전 장관 부부 변호인은 “그런 절차도 질문을 받아 정리하고 반영해 회신을 받고 하면 내달 18일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두 달 정도는 걸린다”며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18일 후 당장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안에 (회신이) 오면 원포인트로 증거조사를 추가할 수도 있다”며 “오늘은 재판부 입장을 제시했으니 의견을 밝히면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에 최종적으로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석방으로 출소한 정경심 교수 측은 2심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겠다고 자처했다.
변호인은 “석방되고 나서 건강이 회복된 상태”라며 “그동안 검찰에서 묵비하고 1심에서도 (신문에) 응하지 않았는데, 정 전 교수가 인정하고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피고인 신문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