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사건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다른 사건들과 구조가 다른 만큼 별도로 재판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2일 기소돼 3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 지난달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