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금은방에서 수천만원대 귀금속을 훔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을, B군(18) 등 공범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소년부송치를 각각 선고·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월 25일 광주 동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시가 5500만원 상당 귀금속 26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망치로 출입문 유리와 진열대 유리를 부순 뒤 침입해 귀금속을 들고 달아났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범행을 모의한 뒤 이같은 일을 벌였다.
A군 등은 금은방 유리가 두꺼워 망치로는 잘 깨지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고, 모서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쉈다. 망치를 내리치고 2분 뒤에는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점, 순금목걸이가 돈이 된다는 점 등을 미리 알고 세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
B군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 등이 직접 귀금속을 훔쳐 나오면 A군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훔친 귀금속을 받아 전당포 등에 현금화하기로 계획했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A군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였던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