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3주 동안 도심권에서 이륜차와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88명 가운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49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특히 이륜차 사망사고 49명 중 29명(59%)이 도심권에서 발생했고,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7월11일 오전 7시쯤 양산 북정동에서 발생한바 있다.
이에 경찰은 기동단속팀(암행순찰차 2대, 싸이카 10대)을 구성해 창원중부서 등 13개서에서 경찰서 교통 외근과 합동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이륜차 무등록·번호판 미부착, 신호 위반, 인도 주행과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행위를 단속한다.
단속장소는 배달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운행이 많은 식당가, 주택가, 대학가 및 중·고등학교 주변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에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도심권 배달대행업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간담회 개최 및 SNS를 통한 최근 사고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 수능시험 후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의 법규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의 경우 신체가 외부로 노출돼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서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