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밀가루 공장 경리…33억 빼돌려 코인사고 집사고

입력 2023-11-13 13:28 수정 2023-11-13 13:51
국민일보DB

14년간 경리로 일하며 3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 소재 밀가루 가공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33억3257만원을 213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사에서 직원 급여와 회사 비용 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업무 중 관련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프랑스, 괌, 멕시코 등을 여행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 또 자신의 결혼자금과 부모님 집 구입 등에도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뒀음에도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