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조속한 정착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는 거제시 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가구당 월 최대 8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하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등 이자만 지원하며 월 최대 34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은 거제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경우만 해당되며 신청은 거제시청 건축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고,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대상을 선정, 선정되면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