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낸 보호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호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도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의 여동생인 A씨는 의료진이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쏟아냈다. A씨 가족은 이미 초진이 이뤄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는 의료진 설명에도 A씨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의료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난동은 계속됐다.
실제로 응급실 진료 순서는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도입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심정지는 진료 최우선 순위인 1등급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응급실 CCTV 영상과 피해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