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한국인 2명이 현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3일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60대 A씨와 공범인 30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현지에서는 A씨가 한국 경찰 출신으로 비리에 연루돼 퇴직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한국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총 216㎏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 머물던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6차례 수감된 전력도 있다. 그는 이후 2019년부터 베트남에 정착해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했다.
A씨가 마약 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2020년 초부터로 알려졌다.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중국인 C씨와 함께 마약류 유통을 시작했고, 곧 한국 교도소 수감 중 만난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A씨는 자신의 애인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2020년 7월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 39.5㎏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 약 40개가 발견됐다. 그는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고 변명했지만, 베트남 검찰은 가차없이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도 그대로 선고를 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한 뒤 밀수 물량 대부분은 현지에서 유통시키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마약 관련 법이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 넘는 필로폰을 소지·밀반입하면 최대 사형에까지 처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베트남에 수감돼있는 한국인 마약 사범은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