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공편 장시간 지연…승객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입력 2023-11-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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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출발 지연에 따른 승객들의 정신적 피해도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오전 4시20분쯤에서야 승객들에게 결항 사실을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다. 이후 대부분 승객은 당초 예정 시각보다 22시간이 더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에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쟁점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별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한다.

1·2심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에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승객들이 장기간 운행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가 1인당 40만∼7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승객들은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5분쯤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19시간25분 연착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