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인 미만의 건축 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사내 1호 임신부였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회사는 출산·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했다. 기존에 남성 직원들에게 맞춰져 있던 회사 내규가 임산부에게 무리한 일정이라는 점을 알게 되자 내규도 수정했다.
A씨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시행하게 되어 모두에게 낯선 상황이었지만, 근로자의 마땅한 권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후 대책에 대해서 자주 회의를 했다”며 “특히 이사님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회사 내규에 적용해 주셨다”고 말했다.
IT기업에서 30여명의 동료들과 일하는 남성 B씨는 회사 대표와 팀장 등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근로자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B씨는 “여성의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사용이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지만 남성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며 “인사담당자가 부모육아휴직제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채용 가능성, 업무 분배 등을 안내해 주어서 편안한 분위기로 육아휴직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12일 중소기업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 우수 사례를 공개하며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등 실질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업무 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을 반기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 역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동료 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 감소, 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선 회사 차원에서 대체 인력 채용, 행정적인 도움 등을 통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용과정에서 낮은 육아휴직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넓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것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전히 중소기업·남성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