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12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겨눠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얘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나 있었다”며 “십수년간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여러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불과 이틀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취재진에게 “30년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 내려 참담한 심정”이라며 “제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외 출장 중이던 최 회장은 준비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