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물었다고 아파트 10층서 반려견 던져 죽인 주인

입력 2023-11-11 23:08 수정 2023-11-11 23:17
국민일보DB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떨어뜨려 죽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반려견이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새벽 1시29분쯤 포항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어 화가 나 범행을 벌였다.

김 판사는 “이혼 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