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밤 11시께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근처에서 8살짜리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 B(19)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줄을 하지 않은 푸들이 B씨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달아나다 넘어져 무릎 인대 등을 다친 것이다.
정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