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측이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법과 원칙,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고 10일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8년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A 병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B 일병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주한미군 A 병장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B 일병이 망을 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두 병사를 합동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이들의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조 후보자는 목격자 진술이 분명하지 않고 번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B 일병이 공범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범죄의 사실 관계 인정이 달라지면서 1심 판결은 파기되고 A 병장의 혐의가 ‘합동강간미수’에서 ‘강간미수’로 변경됐다.
조 후보자 측은 “합동강간미수(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강간미수(3년 이상 징역)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강간미수죄를 기준으로 새로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면서 “감형된 사건이 아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 측은 항소심에서 A 병장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강간미수는 친고죄로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공소 기각이 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측은 “추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