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 檢 기소

입력 2023-11-10 17:09
국민일보 DB

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10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찾아온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얼굴을 향해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졌다. 당시 A씨는 병원에 입원한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B씨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A씨의 자녀가 입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A씨는 기저귀를 던진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아이를 골방에 재우고,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아이를 밖에 세워놓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